기존 10년 일률 적용 위헌 결정…새 개정안 12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의‘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 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3년의 제한기간이, 벌금형을 받은 자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