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체계 간소화 앞장
시는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봉투(5·10ℓ)의 수요증가에 따라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일반봉투 5ℓ를 추가 제작한다.
또 현행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배출하던 방식에서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에서 5종 스티커를 구입·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 소화기, 돌침대, 안마의자 등이 대형폐기물에 추가했으며 소파의 경우 또한 규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봉투판매소인 마트·편의점의 판매수수료 인상,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한 신청을 독려 중이며 이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는 편의점과 마트로 완전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