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애를 낳고 2개월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 원, 만1세 15만 원, 만2∼6세 10만 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런 양육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유아가 출생하고서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박재홍 사무관은 “이전에도 보육지침으로 출산 60일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각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 타당한 이유로 인정받으면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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