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추행한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유도부 코치 A씨(3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순과 중순에 2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경기도 양평의 모텔 객실에서 제자 B양(16)의 속옷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8월께 유도기술인 굳히기 훈련을 하던 중 도복의 깃을 잡는 척하면서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는 코치직을 그만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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