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0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경북의 모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께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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