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신진우)은 17일 포항의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되자 이후 응급실을 찾아 수차례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응급실에서 난동을 한 B(51)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포항 북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실 내 음주와 흡연으로 강제 퇴원됐다.

이후 지난 1~2월까지 수차례 술을 먹고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대 등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월 20일 새벽 1시 44분께에는 전날 한 식당 주방에서 훔친 길이 30㎝ 흉기를 들고 응급실을 찾아가는 등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했다.

B씨는 병원이 자신이 친구인 A씨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집기 등을 발로 찬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사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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