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봐주기식 징계…행안부 감사 요청"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1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시청 공무원이 1개월 감봉의 경징계 처분받은 것에 대해 비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무고죄를 받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하 시민단체)은 1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죄로 처벌받은 시청 공무원이 1개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대구시가 봐주기식 징계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7년 6월 여성공무원 A씨는 대구시 인사과로부터 공로연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퇴직 6개월 전까지 동의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시청 내에서 동의서 제출을 강요받은 A씨는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며 면담 차원으로 공무원 B씨를 찾았다. 하지만, B씨는 면담 후 A씨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고,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은 A씨의 성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반면, B씨는 지난해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에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 대구시는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대구시는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B씨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의 조치인 직위해제 없이 기다린 것은 명백히 임용권자로서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5급 간부공무원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한 반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무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대구시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 대구형 인사혁신 프로젝트를 홍보했지만, 이번 사태로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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