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조례 발의…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심사

대구시의회는 6월 정례회 첫날인 17일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지난달 개장한 칠곡군 가산면 소재 수피아미술관을 찾아 시설 조성현황을 듣고 전시작품을 관람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17일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7일 지난달 개장한 칠곡군 가산면 소재 수피아미술관을 찾아 시설 조성현황을 청취하고 전시작품을 관람하며 미술관의 특색 있는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구시의회가 매 회기마다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이번이 여덟 번 째 현장방문이다. 배지숙 의장과 전체 대구시의원 30명, 의회사무처 간부 등 50여 명이 이번 탐방에 동참했다.

대구시의원들은 먼저 미술관 본관 앞에서 홍영숙 관장으로부터 미술관 조성경위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야외 전시물과 테마파크 시설을 둘러보았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한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대표 발의 이만규 의원)했다.

이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연수 때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6천억여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다.

18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안건심사를 한다.

운영위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기획행정위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 문화복지위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교육위는 ‘2018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을 각각 심사한다.

오는 20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강성환 시의원은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개방 대책을, 경제환경위 홍인표 시의원은 대구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배경과 유치전략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처리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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