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정부와의 재정분권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는 11%에 불과한 지방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지방의 재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북이나 전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2018년 행안부의 재정자립도 조사를 보면 경북도의 경우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못 미치는 33.3%에 지나지 않는다. 전남이 26.4%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북 27.9%, 강원 28.7%, 그 다음으로 낮은 곳이 경북이었다.

이 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추진 방안에는 2022년 지방세 비중을 30% 달성키로 돼 있다. 단계적으로 높여 간다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국정운영 가치를 반영해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한 재정분권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8조5000억 원)에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3조6000억 원)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1조6000억 원)이 포함돼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라는 것이다.

경북도 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문화·환경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전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특회계 지방이양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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