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포항시지부(지부장 김춘안)는 지난 17일 포항시 농업인 단체장과 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월급제 및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 및 농민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예상 수매액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받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가들은 농업수입이 수확기에 편중돼 비 수확기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영농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 않아 이자부담이 경감된다는 기대다.
또 ‘매월 월급(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 등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농협 포항시지부는 설명했다.
김춘안 지부장은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