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영천경찰서가 영천시 고경면이통장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19일 영천시 고경면이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홍보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14일 완산동을 시작으로 이·통장들에게 홍보 및 최근 늘어나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되면 취소된다.

또 경찰서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올 6월 현재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감소(8.9% )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5명(3.1%), 영천시는 8명이 사망해 전년 같은 기간(4명)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경찰서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환 서장은 “시민들이 음주운전 안 하기 등 법규를 준수해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이통장들이 앞장서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낮 시간에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어 6월부터는 낮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