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스쿠버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은 울진·영덕 지역 스킨스쿠버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 및 소통·계도활동을 펼쳤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수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해상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일제 단속으로 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진 영덕 지역에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로 4명이 구조됐고 2명이 사망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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