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헬멧없이 타면 불법"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부터 두달 간 전동휠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 첫날인 1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특별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19일부터 두달 간 영일대해수욕장 등 피서지·공원 주변에서 전동휠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이동수단인 전동휠은 운행 중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어렵다.

특히 전동휠을 운행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전동휠은 배기량 50cc미만(전기 동력 경우 정격출력 0.59kw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를 소지해야 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부터 두달 간 전동휠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한 경찰관이 전동휠 대여업체를 방문해 대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 인명보호장구 착용,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는 탈 수 없으며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지역 전동휠 대여업체를 방문해 전동휠 대여 시 면허 여부 확인 및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토록 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영일대해수욕장 등에 전동휠 특별단속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했다.

북부서는 단속 첫날인 19일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교통·지역경찰 합동 전동휠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한 결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건을 적발했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특별단속과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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