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방치 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처리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방치 폐기물 처리 현장인 A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올해 중으로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여해 폐기물 처리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처리계획 점검했다.

A업체가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장에 버린 폐기물은 모두 17만3000t으로 이는 허가량인 2157t의 80배에 이르는 양이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방치 폐기물(쓰레기 산) 현장.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과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눠 비닐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7만7000t은 재활용 업체로 넘기고 불에 타는 3만t은 시멘트 공장 등 열회수 재활용으로 나머지 6만6000t은 파쇄하거나 의성 공공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처리는 14명 2교대 근무로 하루 400t가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190억5900만 원(국비 123억7900만 원, 지방비 63억6000만 원, 기타 3억2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공공매립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의성 방치 폐기물 적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의성 쓰레기 산과 같은 불법 또는 방치 폐기물이 120만t이 있다”며, “전량을 올해 본예산과 추경의 500억 원을 포함해 전량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높이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2~5배까지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A업체는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지난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안전성 논란으로 지난 17일 환경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받은 영주다목적댐(본보 6월 18일 7면)도 방문해 유사조절지의 역할과 잘못된 설계 등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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