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도 명시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며 정치범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수용소에는 약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의 사용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천명, 기독교 1만2천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 기독교 신자를 20만∼40만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구를 2018년 7월 기준 약 2천540만명으로 추정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유엔 COI와 비정부기구(NGO) 조사, 탈북자 증언, 언론 보도 등이 북한 관련 보고서의 토대다.

국무부 보고서는 매년 5월까지 발표되지만, 여러 일정과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은 조금씩 달라진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월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금된 북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지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종교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변화 방향을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했으며, 대법원도 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을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당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은 19일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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