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앞으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재도(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조했고, 출자출연 기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일괄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 기존 조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증감, 추진실적 미흡한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된다.
이재도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