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개인과외교습자 A(46)씨와 B(41)씨에 대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관련 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수학 개인교습을 하면서 지난해 7월 12일 C군(당시 14)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하자 길이 80여㎝ 회초리로 왼쪽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C군은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운영한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국어를 가르친 B씨는 지난해 6∼8월 같은 수강생을 훈계하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행위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모두 초범이고 A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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