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간호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를 때린 한 종합병원 간호사 A씨(41)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B간호사(27)는 무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병원에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몇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A씨가 수차례 폭행하고 수술용 칼을 던졌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짜증을 내고 고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등을 두드린 것은 강도와 상관없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며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노리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의 주관·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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