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밤 9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하자”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남편 B씨는 2012년 결혼한 이후 술을 마시고 아내 A씨를 자주 때렸고, 외도 때문에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는 B씨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은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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