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4일 오후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