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박미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미경(비례·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출생아 1만6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0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17종, 성인 4종 등 총 21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 21만원, 대상포진은 10∼1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2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된다.

박미경 의원은 “일부에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전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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