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실무협 개최…도내 5개 지자체 참석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 뭉친다.

이들 지자체는 지5월 16일 실무자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국토교통위원회)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경북에서는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등 5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남 의령군 등 24개 군이다.

27일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행정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직위의 사무관(5급)들로 이날 가칭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일정과 행사 내용, 협의회 규약안을 논의한다.

24개 군은 이후 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하반기 창립총회에서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사업을 벌리며, 이런 활동 계획은 지난달 단양군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대략 정해졌다.

영양군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각 지자체마다 특례군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특례군 도입은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의 모델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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