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정수 조정·결과 보고서 공개 등 포함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에 명시된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동구의회는 24일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에서 선출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이를 구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이나 계획과 다르게 비용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용(자유한국당, 안심1·2동)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호 의장은 “출장 전 철저한 자료수집과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으로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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