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봐달라…안 마셨다···" "면허취소입니다"
자정 전후 잇단 적발에 읍소·훈방 등 희비 교차
겅북·대구서 강화된 법 적용 4명 운전면허 취소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수성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한 번만 봐주세요. 맥주 두 잔 반 먹었는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된 25일. 대구 경찰이 벌인 음주단속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베트남인 A씨(25)가 불안에 떨며 선처를 호소했다. 북구 모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복현오거리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북부경찰서에 음주 운전으로 붙잡혔다. 한국에서 5년 동안 생활한 그는 한국어로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4%를 기록했다. 제 2윤창호법이 적용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기준 강화 전 면허취소 수치(0.1%)보다도 높게 측정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무면허 운전까지 확인돼 처벌을 받게 됐다.

반면, 중부경찰서 음주단속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기준에 따라 훈방조치를 받으면서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1분께 수성교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감지’를 외쳤다. 운전자 B씨(20)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자 황색불이 들어온 것. 차량에서 내린 B씨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갓길로 이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를 기록했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면허정지 수치지만, 적용 1시간을 앞두고 B씨는 훈방조치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음주단속 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은 B씨는 다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다.

중부경찰서 조현영 교통안전계 2팀장은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측정 수치를 봤을 때 분명 술은 마셨다”면서 “개정법 적용 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는 면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되는 25일 0시 전후로 벌어진 경찰의 음주단속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단속에서 총 6명이 음주 운전으로 붙잡혔고, 이 가운데 4명은 제2 윤창호법이 적용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전날 경찰의 단속에 걸린 음주 운전자는 2명이다.

운전자 C씨(30)는 개정법 시행까지 불과 4분을 남겨둔 24일 오후 11시 56분에 달성경찰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 개정법을 적용하면 면허취소지만, 시행 전 단속돼 면허정지에 그쳤다.

서부경찰서 음주단속에 걸린 D씨(28)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로 개정법 적용과 상관없이 면허취소다.

하지만, 이후 처벌을 고려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볼 수 있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 A씨를 포함한 4명은 25일 0시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오전 2시 27분 남부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E씨(37)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를 기록,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한층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2시 52분 수성구 황금동 한 도로에서 수성경찰서에 단속된 F씨(34·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면허가 취소되고, 앞서 30분 전 만취한 상태에서 북구 구민운동장 앞 도로를 달린 직장인 G씨(34)도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확인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정지, 또는 취소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차례로 강화된 만큼, 이를 계기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회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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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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