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t가량의 폐타이어를 불법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대표인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주군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칠곡군 왜관읍의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대구와 경남 일대 타이어대리점에서 수집한 폐타이어 2000t가량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