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씨(62)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돈을 건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세무서 6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줄여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는 수뢰 후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진술을 종용하며 조세 질서를 어지럽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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