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시민의 복지권리 증진을 위해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 보장중지 및 복지급여 감소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지역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공적자료 변동사항 등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지난달 28일 완료했다.

또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한부모 가족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2548건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사회보장급여 1560건에 대해 보장중지 및 복지급여 감소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와 사실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988건에 대해서 보장유지 및 급여증가를 조치하고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관리를 위해 월별로 확인조사를 추가로 병행하고 이번 확인조사를 계기로 시의 복지재정 효율화와 시민의 복지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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