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권오항 기자

권오항기자
의료폐기물소각장의 독점행태가 불법의 근원이란 지적은 이미 여러 형태의 사건사고로 불거져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높은 처리비용, 영세수거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그리고 독점체계로 인한 단속기관의 솜방망이 처분 등이 총체적인 불법 형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소각과정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의 전자 인계서‘올바로(All baro) 시스템’의 무용지물은 충분히 확인됐다.

경북 고령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문서상으로는 소각 처리한 걸로 해놓고, 이를 불법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 1200t의 의료폐기물을 1년 이상 불법적치했으며, 12개의 의료폐기물 불법창고가 경북과 경남지역에서 발견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운반하는 수거업체와의 관계 역시 밀월·종속 관계임이 드러났다.

수거업체들이 “중간처분업소(소각시설)의 독점적인 영업행태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수거·운반업체가 “그 내용을 덮어쓴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각업체가 보복하게 되면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란다.

정리해보면, 소각업체의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점, 영업정지 혹은 폐쇄 조치의 경우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적현상 등이 의료폐기물 처리대란에 직면한다는 게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총체적 진단이다.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에 주목한다.

이 총리는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우려 때문에 5일 이내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관계부처는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방법인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도 함께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리 국회 발언이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이 내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 불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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