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7년 전 받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교육공무원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교육청 1층에서 자신의 민원을 담당했던 교육청 간부 공무원 B씨(53)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B씨 등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하다 민원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면담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압수당했지만, 귀가하면서 돌려받은 뒤 범행했다.

A씨는 2012년 1월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4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그는 감사총괄담당을 지낸 B씨에게 징계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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