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야영·쓰레기투기 등
오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송계계곡, 용하계곡,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야생생물 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드론(무인기) 장비를 활용하여 상공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순찰할 계획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