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중략-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98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한 정보공개법 제1장 총칙이다.

특히 이 법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국민의 알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권' 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아파트의 부실공사 등 민원제기에 따라 취재차 포항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다.

기자의 개인목적이 아닌 시민의 안전문제라는 사회적 정의차원이라는 취지를 담당자에게 분명히 알리고 현장 관리자 연락처와 업체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공개정보청구'운운하며 이를 거부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감독관청이 왜 공개청구대상 운운하며 오히려 감싸고도는지 도대체 의아하고 의문스러울 뿐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케케묵은 관행적 잣대에 맞추면 그럴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을 일으킬 정보 등이다.

그러나 기자가 청구한 업체현황 자료는 상기에 언급된 제한사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 고위직 공무원은 기자와의 전화도중 귀찮은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만약 부실공사가 사실로 확인되고 또 이로인해 시민재산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전국 예산감시시민행동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공무원들이 공개를 꺼리는 즐겨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는 공개를 최대한 늦추려한다, 못알아들은 척한다, 엄살을 떤다, 하고싶은대로 해봐라 등이다.

정말이지 기자는 포항시에 시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명하고 공개할 수 있는 소신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