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사업장 1143곳 중 408곳 측정기록 허위 제출
"수치조작 방조 배출업계·조작 당사자 대행업체 공개 엄중 처벌해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시설 사업장의 대기측정기록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산업시설 사업장의 대기측정기록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전체 산업시설 사업장의 30% 이상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2017년 대구는 1143개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1만8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됐다.

이중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부 중 환경부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자율에 맡겨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받는 대행업체는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 축소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사업장은 허위측정한 수치를 제출, 부과금을 면제받았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제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업장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방안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배출조작이 관습화된 오염물질 배출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없다면 이번에도 탁상행정의 반복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지자체의 역량으로 모든 배출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기관리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구시는 수치조작 방조한 배출업체와 조작당사자인 대행업체를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지도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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