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9일 경북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법외노조여서 노조 전임을 허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경북·대전·대구 3곳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임 교육감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를 징계하겠다며 고집하는데, 이는 전교조를 지속해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정책실장에 대한 징계 중단, 전·현 지부장 복직,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책실장 직위해제 기간이 오는 10일로 끝나므로 복직 명령을 내렸다”며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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