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0일 인력사무소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주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께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서 혼자 있던 업주 B씨(58)의 가슴과 팔 등을 2~3차례 찌른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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