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150만 원 확정…서호영 시의원 등 지방의원 6명도 상고심 선고 앞둬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돼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지방의원 중 최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국밥과 닭개장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6개월에 걸쳐 무료급식행사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횟수와 상대방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아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