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대표 발의…적용단체 규정·심의위 구성 포함
김병태 시의원(동구3)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 안건으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제한, 적용단체에 관해 규정돼 있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가칭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조례안은 임시회 개회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되면 시와 산하 단체, 공기관 등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게시, 전시 등이 금지된다.
김병태 의원은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 받은 적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