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업종·규모별 구분적용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해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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