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 소재 A환경 마당에 톤백에 담긴 폐타이어 분쇄 내용물이 오랜 기간 방치된 현장.
수년간 낙동강 지류 2급 소하천 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한 환경업체에 대한 행정 조사가 이뤄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업체는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원 관리부실에 대한 조사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성주군 건설과에 따르면 A 환경업체가 선남면 도흥리 374번지 일원 속칭 배나실(2급 소하천)을 낀 약 900㎡ 정도의 국유지를 20여 년간 무단점유해 공장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성주군 건설과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현황측량 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 폐타이어와 화공약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오염원을 유발하는 자제를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진과 침출수 등 오염 물질이 우수기 등 소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낙동강 본류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서 관계자는 “현재 A환경의 공장부지 내 마당에 적재해놓은 상태에 대해 관리소홀과 방치수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보관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원인 여부도 함께 조사해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오랜 기간 사용한 것은 무법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며,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폐기물 방치 역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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