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법적 공방이 마무리(경북일보 15일자 1면)되면서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익기씨(56·고서적 수입판매상)혼자 만 알 수 있어 당장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만난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심의 또는 소유권 무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26일 자신을 절도혐의로 기소한 1심에서의 핵심 증인 3명에 대한 검찰 고소건이 대구고검에 계류 중인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씨는 “최근 제3자가 중재에 나서 돈을 내겠다는 제의가 있어 그 민간인의 역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중재에 나서고 있는 민간인이 애초 자신이 제시한 1000억 원의 1/10 금액인 100억 원 가량을 제시했는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중재가 매우 구체적인데 다 신뢰도까지 높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신이 돈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표명한 것이고 판결에 따른 국가 강제회수도 상주본 향방을 자신밖에 모르는 현실로 미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배 씨는 “지난달 황천모 상주시장과 임부기 의원을 만나 나눈 얘기 중 해례본을 내놓으면 상주시에 박물관을 건립해 영구 임대 소장하고 자신을 명예관장으로 임명해 매달 일정 급여를 주고 후원금도 거둬준다는 제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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