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 조합원들이 안동대학교 본관 앞에서 부당 해고 직원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 조합원들이 안동대학교 본관 앞에서 부당 해고 직원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 유일한 국립대인 안동대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 일부 교수가 연구보조비를 빼돌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교수 ‘갑질’로 무기계약직 직원이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안동대지부는 대학본부 2층 총장실 앞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동료 직원의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는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15일 또다시 안동대 본관 앞에서 ‘갑질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당국은 피해자를 복직시키고 갑질 가해자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 직원 A 씨는 지난 4월 채용된 무기계약직 3개월 차 수습직원으로 업무능력과 직무 수행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중 5개 항목 5점 만점에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A 씨는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에 근무하기 전 2016년부터 안동대 대외협력과 등에서 근무해 왔고 2번의 수습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는 등 오히려 우수한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노조 측은 B교수가 A씨에게 자신이 처리해야 할 공문을 내부망에서 내려 받아 전달할 것을 요구했고, 사적인 대출업무,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까지 떠넘기는 갑질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7일 B교수에게 공문처리업무 등을 직접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습기간 만료 3일을 앞둔 12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평가는 부속기관장과 B교수가 하기 때문에 직장 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교수는 5월과 6월 두차례 평가에서 5월에는점 만점을 주었지만, 6월에는 전 항목에 최하점인 1점을 부여했다.

이 대학 인사규정에 따르면 수습직원은 각 평가에서 평균 3점 이하를 받으면 계약이 종료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A 씨는 현재 B 교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임효진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장은 “교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인 평가를 했고 학교는 형식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 관계자는 “평가자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직원 복직 등 방법을 모색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앞선 11일에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횡령했다는 SNS 글이 올라 말썽이 되기도 했다.

안동대학교 대나무숲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안동대 전 연구보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학원생은 “노예처럼 일하면서 연구보조비 50만 원 남짓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교수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런 지시 자체가 불법인 데다 금액만 4000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장으로 입금한 연구보조비는 대학원에 가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때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교수님 통장으로 넣어드렸다”며 “다른 대학교 대학원으로 간다고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동경찰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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