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필요성 공감…세부 기준 조율작업 착수
소급 논란·시세차익 환수 복안 마련…이르면 이달 입법 예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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