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대구 남구청장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 30분께 남구청장실에서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 도중 페트병에 미리 담아온 휘발유 500㎖를 자신의 몸과 소파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구청장이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불이 나지는 않았다. A씨는 또

A씨는 무기수로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여동생의 옛 연인 B씨에게 남구청 공무원이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여동생의 인생이 파탄 났다며 남구청 공무원을 협박한 데 이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여동생 C씨는 2015년 5월 17일 TV 노래자랑에 출연했고, B씨는 교도소에서 TV에 출연한 C씨를 보게 됐다. 이후 B씨는 남구청 공무원에게 편지 등으로 C씨에게 연락해줄 것을 호소했고, 남구청 공무원에게서 이 사실을 들은 C씨는 교도소를 오가며 B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급기야 2016년 2월 11일 혼인 신고까지 했고, 이듬해 9월 27일 이혼했다.

A씨는 여동생 C씨가 무기수 B씨에게 돈을 빼앗기고 이혼 후에도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진 원인이 남구청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1월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예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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