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이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18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다중이용 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경의 단속세력(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자 명부 미작성·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신고) △승선정원 초과 등이다.

또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항 전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요령 게시 등 안내 여부 △추가 안전설비(AIS, 레이더, EPIRB) 설치 여부 △구명조끼 적정 수량안전검사 승인 제품 비치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낚싯배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등 해양안전의 국민 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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