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전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A씨를 비롯해 3명이 출마했다. 양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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