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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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8일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3)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가짜 영수증을 내 보험사로부터 1인당 200~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에 홀인원 축하 만찬 비용, 동반자 기념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해 영수증을 챙긴 뒤 바로 취소하고 승인 취소 전 매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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