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다툼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서 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남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 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 원을 기부하고, 지난해 4월~6월 선거구민 4명의 집에 4차례에 걸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 도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근접한 기간 내에 선거구민 2명의 집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2명의 집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선거일을 10여 일을 앞두고 이름과 당명, 기호가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선거구민 2명의 집 방문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의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호별방문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014년부터 경북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점, 울릉군 선거구민과 도의회 의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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