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징역 4년 선고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2300만 원을 준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6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8월께부터 동거생활을 한 A씨는 동거녀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신내림을 받은 듯한 비상식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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