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명 돌파 국민보고’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서 서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녹색원자력학생회 등 17개 단체는 ‘국민 6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33만 명의 국민 청원을 받고도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라’는 한 줄 답변을 낸 데 대한 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63만 명은 한국 유권자의 1.5%다. 대만은 유권자의 1.5%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17개 서명운동 참가 단체가 63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다시 청와대에 전달해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같은 목표를 정한 것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시민의 힘에 의해 성립된 정부다.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의 의사 결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상징적 정부가 아닌가.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체제는 유권자인 시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한다.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제도들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법률의 개정이나 국민투표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지시로 밀어붙여 부작용이 크다.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중 29.84%(유효 동의자 비율 25% 이상), 투표자 59.5%(찬성 비율 반수 이상) 동의로 ‘원자력 발전을 2025년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을 폐기했다.

정부의 탈원전에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공사 재개에 찬성하는 서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며, 발의와 소환의 요건 절차를 구체적 법률로 규정했다. 국민발안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탈원전정책은 미래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과 경주는 물론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독자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 여기에다 원전 채용 인원이 급격히 줄고, 대학의 관련학과 전공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채용 인원이 2016년 821명에서 지난해 427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우리 경제가 비상시국이다. 탈원전 정책을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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