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경북일보 DB.
환경부는 지난 19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제련소 환경총괄 상무 A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3년간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4400여 건 가운데 1800여 건의 수치를 배출 허용치 이내로 낮춰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환경 특별사법경찰단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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