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사자문위원 경력을 내세워 화물운송업체 대표의 법규 위반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3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화물운송업체 사업주를 만나 “검찰이 화물차 불법 증차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겁을 준 뒤 “가까운 수사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35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지방경찰청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갈취한 범행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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